3.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학기 중 전공과 관련된 기관(기업체)에서 16주 이상 근무
가. 식품유통공학과 원전공 학생: 원전공 전공 인정학점 최대 12학점
1) 현장실습을 16주 이상 할 경우라도 원전공 12학점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는 일선으로 인정
2) 기존에 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3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, 16주(12학점)를 실습하더라도 9학점만 인정,
나머지 학점은 일선으로 인정
3) 졸업요건 충족 요건 1: 계절학기 + 학기중 현장학습을 통해 전선으로 12학점을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.
* 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과의 심사를 받아야 함.
4) 졸업요건 충족 요건 2: 연속 16주 이상 현장실습해야 함.
나. 식품유통공학과 다전공 학생: 다전공 인정학점 최대 9학점
1) 현장실습을 16주 이상 할 경우라도 다전공 9학점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는 일선으로 인정
2) 기존에 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3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, 16주(12학점)를 실습하더라도 6학점만 인정,
나머지 학점은 일선으로 인정
3) 졸업요건 충족 요건 1: 계절학기 + 학기중 현장학습을 통해 다선으로 9학점을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.
* 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과의 심사를 받아야 함.
4) 졸업요건 충족 요건 2: 연속 16주 이상 현장실습해야 함.
다. 현장실습 사전승인 신청시, 학과 주임교수님께 현장실습 기관 및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
그리고 본인의 취득학점확인원을 메일로 송부 (기존에 취득한 현장실습 학점 확인)
라. 위 개정된 내용은 2022년 8월5일부터 시행한다.
마. 현장실습지원 기간, 신청 방법 등은 현장실습센터 02-450-3346으로 문의
[학과 졸업 요건 외 졸업 요건 안내]
1. 위 학과 졸업요건 외 학점 졸업기준학점 이수 필수
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및 총학점 132학점 이상 이수
2. 2017학년도부터 인턴십의무이수제 적용
학칙 제13조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,
2017학년도 ~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(2번)
마케팅종합설계 이수를 한 경우도 인턴십의무이수제 요건 충족으로 인정
(학칙시행세칙 I 제30조의 2(인턴십 의무이수))
※ 건국대학교 영어강의 졸업 요건(2010학년도 입학생(2012학년도 편입생)부터 소속학과 전공과목 필수)
일반학생: 원전공 2과목, 편입생: 원전공 1과목(다전공 시 원전공 기준 충족 + 전공 1과목)
* 기타 졸업요건 문의사항은 02-450-3754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.